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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2

크론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각자의 병명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5~10%'로 대폭 경감된다. 즉,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대상자이다. 위에 해당할 경우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등록신청 방법과 적용 기간과 적용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의료비지원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2023. 1. 14.
크론병 산정특례? ​ ​ 크론병이란? 중증난치정질환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 ​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게 됨.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다. 혜택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산정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 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37000000&isPopupYn=Y&isNewWindow=Y&cmsurl..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