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각자의 병명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5~10%'로 대폭 경감된다.
즉,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대상자이다.
위에 해당할 경우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등록신청 방법과 적용 기간과 적용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1. 위 링크 국민겅강보험 페이지에 접속한다.
2. 본인의 대상자 항목에 따라 별첨 항목 즉 상세 지원 대상자를 검색한다.
3. 첨부파일이 열리면 'CTRL + F'를 눌러 병명을 검색한다.
*상병코드나 특정 기호를 알고 있다면 검색하면 된다.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로 확인되면 직접 등록하거나 진료받는 병원에서 등록 가능하다. 처음 크론병을 진단받고 입원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등록 신청해 주었다.
4. 산정특례 대상자는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해주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론병 진단 5년 차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이 기억난다.
** 산정특례에 해당할경우 등록 및 재등록은 병원에서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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