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2 크론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각자의 병명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5~10%'로 대폭 경감된다. 즉,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대상자이다. 위에 해당할 경우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등록신청 방법과 적용 기간과 적용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의료비지원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2023. 1. 14. 크론병 산정특례? 크론병이란? 중증난치정질환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게 됨.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다. 혜택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산정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 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37000000&isPopupYn=Y&isNewWindow=Y&cmsurl.. 2021.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