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 크론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각자의 병명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5~10%'로 대폭 경감된다. 즉,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대상자이다. 위에 해당할 경우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등록신청 방법과 적용 기간과 적용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의료비지원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