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은 중증난치성질환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성장질환입니다. 크론병 환자분들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세법상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과 같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크론병과 같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의 환자들은 병원 진료시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기간(영구, 비영구)에 따라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크론병 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 신청 시 본인 인적공제에서 3. 장애인으로 선택해 줍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크론병, 암, 치매,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인적공제 장애인 선택 시 필히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5년 치 소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다시 신고하여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기간 5년 치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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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종합소득세신고(기한 후/경정/수정) 아이콘 클릭
- 왼쪽 근로소득 신고 탭 클릭 후 경정청구를 클릭한다.
- 국세청 로그인(공인/금융/간편 인증) 후 경정청구를 진행한다.
크론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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