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인 자동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안전검사 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검사 중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 운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화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는 검사대상이 됩니다.
검사주기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만약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검사기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정해진 기준에따라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준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따라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출가스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음 : 검사기준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검사비용
(단위 : 원, VAT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간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방법 알아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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