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방법 ::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전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합니다.
2.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가운데 배너에서 자동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약관동의를 진행하고, 검사차량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검사소 및 예약날짜 선택
- 검사예약시 토요일 예약도 가능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조기 마감되어 날짜를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5. 검사 수수료 결제
- 검사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6. 자동차 검사예약 완료
- 자동차 검사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지만 지정받은 민간정비소에서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지 못했다면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 주변 민간정비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내 지역 주변 민감검사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료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