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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제는 이해하자 :: 2023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매기기

san-snack 2024. 1. 18. 17:38

며칠 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용어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소득공제?

2-1. 과세기준

2-2 과세기준 예를 들어보자

2-3. 소득공제를 받는 또다른 방법

3. 세액공제는 뭔데?

3-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돌려주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매년 1월 지난해의 실소득을 따지고 세액이 결정되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공제 항목과 비율은 조금씩 변하니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이미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번돈을 덜어 준다는 말입니다. 세금은 내가 번 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우리의 총 소득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따져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과세기준 :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세금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다르고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2023년 과세표준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2023 과세표준
출처 국세청

과세기준 예를 들어보자

  • 총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 84만 원 + (54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624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 총소득이 5,100만 원일 경우 = 624만 원(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 (24만 원(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 648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위 예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면 세금 2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또 다른 방법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 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억,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뭔데?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것입니다. 월세, 연금 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그 돈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돈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 소득이 높거나 과세표준의 경계에 있다면 소득공제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에 집중하여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집중하여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모르는 말도 많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5월 경정청구로 다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받길 바랍니다.